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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50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 16:17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모텔 뒷길에서, 피고인의 음주 운전 행위를 적발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E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 야 씨 발 놈 적은 것 보여 줘야지

“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 야 씨 발 놈 아, 오함 마로 패 죽이겠다.

눈깔을 뽑아 버린다.

"라고 협박하면서 왼손바닥으로 G의 턱을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피해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