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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5.28 2014고단25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피고인 소유 C AM518 암롤을 2002. 8. 5 14:55경 여주군 북내면 청송리 소재 국도 37호선 도로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그곳은 도로의 구조보전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높이 4미터, 폭 2.5미터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위 AM518 암롤에 폐기물을 적재하고 2축 12.0톤, 3축 11.0톤으로 운행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