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4.24 2018고정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6. 16:45 경 부여군 세도면 세도로 7에 있는 세도 농협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50 세) 이 ‘ 뭘 쳐다보냐
’ 면서 시비를 걸어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함께 농협 후문 계단에서 넘어졌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발길질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하여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