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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8 2014구단245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7. 군에 입대하여 전투경찰로 복무하다가 2014. 3. 6.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 스트레스로 인하여 ‘공황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2014. 3. 11.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군에 입대한 후, 전투경찰로 복무하던 중 2013. 7.경 감기로 고열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야간근무를 계속하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군 공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 에 규정된"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 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