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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5.11 2016고단75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17. 20:35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40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이빨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개방성 상처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스마트 폰으로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뜨려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스마트 폰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2 항의 사건에 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 등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0:55 경 F 파출소에 인치되었다.

피고 인은 위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에게 수회 걸쳐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경찰관 E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머리로 경찰관 E의 머리를 들이받아 E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계속 소란을 피우자,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경찰서로 이동시키기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발로 경찰관 G의 머리를 걷어 차 G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3 항과 같이 F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워 같은 날 21:08 경 인천 부평구 길 주로 511번 길에 있는 부평 경찰서 H과 사무실에 인치되어 수갑을 채워 조사 대기실에서 공소장에는 ‘ 피고인 대기실에서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보고( 피의자 H 계 인치 후 언행에 대한 건 )에 의하면 이는 ‘ 조사 대기실에서’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의자에 앉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