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5.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남양주시 화도읍 주공아파트에서부터 남양주시 C빌라 앞길까지 D 아반테 승용차를 15km 가량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2. 7. 5. 00:10경 남양주시 C빌라 앞길에서 무면허 운전자가 음주상태로 D 아반테 승용차를 운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부근을 수색하다가 피고인 운행의 위 아반테 승용차를 발견한 E파출소 경위 F과 경장 G으로부터 검문받던 중, 갑자기 차량을 진행하여 위 차량 조수석 창문 부분을 잡고 있던 피해자 F(51세)을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검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무릎과 왼팔팔꿈치의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폭행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