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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05 2012고합65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5.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남양주시 화도읍 주공아파트에서부터 남양주시 C빌라 앞길까지 D 아반테 승용차를 15km 가량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2. 7. 5. 00:10경 남양주시 C빌라 앞길에서 무면허 운전자가 음주상태로 D 아반테 승용차를 운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부근을 수색하다가 피고인 운행의 위 아반테 승용차를 발견한 E파출소 경위 F과 경장 G으로부터 검문받던 중, 갑자기 차량을 진행하여 위 차량 조수석 창문 부분을 잡고 있던 피해자 F(51세)을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검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무릎과 왼팔팔꿈치의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폭행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폭행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