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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9.26 2017고단4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16: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계백로에 있는 계백 교차로의 편도 2 차로 도로를 황산 장례식 장 쪽에서 연산면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모닝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 내로 진행하는 피해자 D(55 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차량의 조수석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 폰트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371,380원이 들도록 위 포터 화물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