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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7 2019고단8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6. 15: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C 소재 D고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옥구공원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시속 약 3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신호를 준수하여 전방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제한속도 시속 30km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제한속도를 시속 약 7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를 보고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문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 조(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 고려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 합의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