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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8 2016나205890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2쪽 11행 및 3쪽 4행의 각 “증인 C”을 각 “제1심 증인 C”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피고 명의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하고 3억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의 채권자는 원고가 아니라고 다툰다.

나. 판단 권리발생의 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권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채권자라는 사실을 먼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을 제8~12호증까지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12호증까지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차용금의 채권자가 원고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원고와 피고, 원고의 고모인 C이 2010. 5. 7. 함께 만난 커피숍에서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되었다.

이 사건 차용증에는 차용금액 2억 원과 피고의 서명 등이 피고의 자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