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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7 2015고정1719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D은 도박장소를 마련하고, E은 도박현장 밖에서 수사기관의 단속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도박현장 내 출입문에서 수사기관의 단속을 알려주고 도박 손님에게 문을 열어 주는 역할을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5. 3. 26. 02:00 경에서 같은 날 03:30 경까지 대구 남구 F 지하 1 층 내에서 도박 손님들을 불러들여 화투 50매를 이용해 바닥 중앙을 경계로 양쪽에 좌우 3 장씩 바닥에 엎어서 깔아 놓고, 한판에 매회 10,000원에서 50,000원 사이의 돈을 걸고 3 장 합의 끝자리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도금 7,340,000원을 걸고 속칭 ' 사 끼' 도박을 20여 회 하도록 하고, 매회 이기는 사람의 판 당 10%에 해당하는 ‘ 데 라 ’를 떼는 방법으로 47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F, AS, AT, AU, AV, AW, AX과 함께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1 시간 30분 동안 1~20 회 가량 10,000원에서 50,000원 사이의 판돈을 걸고 속칭 ' 사 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F,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OX 메모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47 조,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