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5.29 2019노320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이유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과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