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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4 2017나8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B 링컨MKZ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과 사이에 D 코란도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는 2016. 4. 11. 08:3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여의하류 인터체인지 부근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올림픽대로를 잠실 방면에서 공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그 후 같은 도로의 4차로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 운전자 E은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선행 차량의 뒷 범퍼를 다시 충격하는 2차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28. 선인자동차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5,3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9호증의 각 기재, 갑 제4, 5, 8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과 기존의 피고 차량의 선행 차량 사이로 원고 차량이 차선 변경을 통해 진입하였고, 그 이후 정체로 인해 원고 차량이 속도를 줄였음에도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위와 같은 도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여 적시에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인 점, 다른 한편 원고 차량 운전자 또한 차로 변경 후의 진행 방향이 선행 차량들로 인해 정체가 되고 있었음에도 차선을 변경 후 급격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