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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20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10. 7.경부터 2012. 10. 29. 21:00경까지 대구 동구 D이라는 상호로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위 장소에 5개의 방을 갖추고 여종업원 3명을 고용한 후, 위 장소를 방문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35분에 4만 원, 1시간에 7만 원의 요금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게 하는 등 음란행위를 알선,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키스방에서 남자 손님과 여종업원이 입을 맞추고 옷 위로 가슴을 만지게 한 행위가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행위’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시키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는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10171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운영한 키스방은 간이침대가 놓여진 밀폐된 방안에서 남자 손님이 원피스나 반바지를 입은 여종업원과 키스를 하고, 옷 위로 여종업원의 가슴을 만지고, 허벅지를 만질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