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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구매자인지 아니면 판매대리인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판매대리인이라면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인 국내 실수요자에게 이 건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4-68 | 심판청구 | 2014-08-14

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4-68

제목

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구매자인지 아니면 판매대리인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판매대리인이라면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인 국내 실수요자에게 이 건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4-08-14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 표면필름(이하 “쟁점물품①”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국내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있고, OOO로부터 OOO( 이하 “쟁점물품②”라 하고, 쟁점물품①․②를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여 국내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3.9.2.~9.12.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심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 거래에 대한 실질적인 구매자는 국내 실수요자이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에서 판매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아, 실수요자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실제지급금액에서 관세 등을 공제한 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2013.12.16.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①의 경우 2009년 7월 이전에는 OOO와 청구법인이 거래 당사자로서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로 수입신고한 Buy-Sell 거래를 하였다가, 2009년 7월 이후에는 청구법인이 판매대리인의 기능을 수행하고 OOO와 국내 실수요자간 수입거래로 국내 실수요자가 납세의무자로 수입신고하였다. 쟁점물품②의 경우 2009.11.4.까지는 OOO와 국내 실수요자가 거래당사자로서 국내 실수요자가 납세의무자로 수입신고하였고 청구법인은 판매대리인의 기능을 수행하였다가, 수입신고수리일 기준으로 2009.11.3. 이후에는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로 수입신고한 Buy-Sell 거래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쟁점물품①의 거래방식 변경이유는 Buy-Sell 거래시 통제불가능한 비용(보관 및 운송비용 등)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쟁점물품②는 종전의 커미션 거래방식으로는 적시에 납품이 불가하여 청구법인이 수출입 거래당사자로 변경하게 되었다. 쟁점물품의 Buy-Sell 거래에 있어 오퍼쉬트와 구매주문서, 선하증권, 상업송장 등의 명의는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고 쟁점물품의 대금지급도 청구법인이 OOO에 직접 지급하고 있으며 대금지급의 지연에 따른 위험부담도 청구법인이 지고 있다.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나 세금계산서의 발급도 청구법인 명의로 하고 있어, 내국세법에서 정하는 제세와 관련한 제반 위험도 청구법인이 지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이자 실제 화주는 청구법인이다. 쟁점물품의 Buy-Sell 거래에서 청구법인의 역할은 판매대리인이 아닌 쟁점물품에 대한 소유권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래당사자인 구매자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납세의무자로서 관세 등을 납부하고 있다. 수입자가 물품에 대한 처분권 등을 보유한 실체적 소유권자로 자기명의로 해당 물품에 대한 계산 및 위험을 부담하고 있다면, 이는 관세평가상 판매대리인이 아닌 실제 구매자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판매대리인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아 국내 실수요자에게 판매한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청구법인의 이윤을 판매수수료로 보아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가산한 것은 거래의 실체를 오인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거래조건이 OOO와 국내 실수요자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문답서에서도 거래조건(사양, 가격, 납기 등)의 최종확정은 청구법인이 하고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다. 처분청은 거래상황 분석에 있어 청구법인이 내국세 이전가격 목적으로 회계법인에서 작성한 이전가격 보고서의 일부 표현만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거래관계에서 청구법인을 판매대리인의 역할 및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평가는 물품대가에 대한 것이므로 물품매매계약과 계약에 준하는 진실한 거래상황을 근거로 판단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커미션 거래시 영업지원 활동으로 기존에 수취하던 판매수수료율(판매액의 1~3%)에서 Buy-Sell 거래로 변경하면서 수입통관, 대금회수, 운송관리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고 국내 실수요자에 대한 판매가격에서 일정비율(판매가액의 1.8%~13%)을 수수료로 취하는 거래구조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결론은 거래형태를 변경한 후에도 수입통관 및 물류관리를 제외하면 기존거래의 판매대리인 지위 및 거래조건을 그대로 승계하고 있다고 하나, 수입자(판매대리인)가 수입물품의 대금지급을 위하여 자신의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이는 대리인의 역할보다는 물품의 소유권으로부터 초래되는 이윤에 대한 손실 또는 이익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매대리인은 수출자가 소유권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임된 범위내에서 제한된 역할만을 수행하기 때문에 수출물품에 대한 계산과 위험부담은 수출자에게 있으며, 위임된 범위내에서 수출자의 통제하에 위임된 업무만 수행하는 것이 대리인의 역할이므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결정이나 대금지급, 물품의 소유권을 판매대리인이 보유하고 있다면 이러한 관점에서 판매대리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처분청은 쟁점물품②에 대한 OOO세관의 수출신고필증상에 수출자가 OOO이고 수취인OOO을 거래당사자로 보는 반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수출신고필증은 OOO에서 발행한 서류로, 수출신고필증의 수취인 항목은 수출판매된 물품과 관련하여 소유권적 이해관계를 입증하는 서류가 아니다. 처분청은 OOO가 OOO에게 송부한 Price List가 OOO의 명의로 작성되어 있고, 동 내용에는 취소수수료를 부과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OOO와 OOO가 거래당사자라는 의견이나, 이 역시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 처분청이 제시한 Price List의 관련 내용을 보면, 1번OOO 항목은 거래권유장의 유효기간이다. 즉, 2013.4.1.부터 2013.12.31.까지 거래기간 이내에 동 판매가격을 수락할 것인지 여부를 제안한 것이며, 4번OOO 항목은 계약이 체결된 후 구매를 취소할 경우 위약금(취소수수료)이 시장상황에 따라 OOO에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동 서류는 OOO가 청구법인에게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에 대해 서명날인한 서류이다. 이는 OOO와 청구법인간 가격교섭을 위해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제공한 가격정보자료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OOO 명의로 OOO에 송부한 자료라고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 스스로 판매대리인으로 인식하고 총액법이 아닌 순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기본적으로 청구법인은 고객의 원가절감에 따른 경영의사결정(쟁점물품①)이나 고객으로부터의 물류대응 요청으로 인한 거래구조 변경(쟁점물품②)에 따라 Buy-Sell 거래를 커미션 거래로, 또는 커미션 거래를 Buy-Sell 거래로 변경한 것이다. Buy-Sell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커미션 거래에 비하여 수입통관, 대금회수, 운송관리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Buy-Sell 거래에 있어서 스스로를 판매대리인으로 인식한 적은 없다. 청구법인의 매출액의 인식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이 총액법이 아닌 순액법인 것은 청구법인의 Buy-Sell 거래가 일반적인 도매업자가 부담하는 기능과 리스크에 비해서는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회계법인에서 판단한 것으로 이는 회계처리의 문제일 뿐, 이러한 회계 처리 방법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스스로 판매대리인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만일 처분청 의견대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판매대리인이라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관세법」제19조에 원칙적으로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관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두8442)”고 해석하고 있다. 만일 처분청 주장대로 쟁점물품의 판매자와 구매자는 OOO와 국내 실수요자이고 청구법인은 OOO의 판매대리인이라고 한다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경정처분은 취소하고 실제 납세의무자인 국내 실수요업체에게 처분을 하여야 한다.

처분청주장

(1) 청구법인은 커미션거래와 Buy-Sell 거래 2가지 방식으로 물품을 수입하였는데 커미션거래시에는 국내 실수요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하였고 그 수입가격에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어 과세할 것이 없었으나 Buy-Sell 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로 신고하면서 국내 실수요자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수수료가 누락신고되었음이 확인되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쟁점물품에 대한 거래조건은 OOO와 국내 실수요자간 사전협의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청구법인의 이전가격보고서에 따르면 제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가격, 사양, 납기 등 거래의 주요 조건은 제품의 제조자인 OOO와 국내 실수요자에 의해 결정되고, 청구법인은 거래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스스로를 판매대리인으로 인식하고 순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대금을 회계처리상 매입으로 인식하지 않고, 쟁점물품을 재고자산으로 기록하지도 않으며, 국내 실수요자에 판매한 후에도 상품매출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이는 청구법인이 Buy-Sell 거래에 대하여 순액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순액법은 매출을 총액(상품의 판매가 전액)으로 인식하지 않고 순액(상품의 판매가-매출원가)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대리인 수수료로 간주하여 매출로 인식하는 방법이다.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거래의 구매자이고 소유권을 획득한 것이라면 당연히 회계처리는 총액법으로 하였어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의 수익구조는 전형적인 판매대리인의 수익구조와 일치한다.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OOO와 청구법인, 실수요자간 협상 및 OOO의 최종승인을 거쳐 국내판매가격을 먼저 결정하고, 수입가격은 국내판매가격에서 국내 발생비용, 일정비율(1.8~13%)의 수수료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결정되고 있다. 쟁점물품에 대한 품질보증 책임, 클레임에 대한 손실을 OOO가 부담하고 있다. 실제 청구법인이 실수요자에게 공급한 쟁점물품에 불량이 발생할 경우, 청구법인은 동 물품을 OOO로 반품하고 본사에서 무상으로 대체품을 송부하거나, 청구법인이 실수요자에게 선보상을 하고 이후 OOO로 동 보상금액을 청구하는 등 품질보증 및 클레임에 대한 최종책임을 청구법인이 아닌 OOO가 부담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재고관리 의무가 전혀 없으며 재고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 쟁점물품은 OOO와 국내 실수요자의 사전합의에 의해 수입전에 이미 국내 판매처 및 거래조건이 정해져 있고, 입항전 수입신고를 통해 수입물품이 국내에 도착하면 곧바로 실수요자에게 운송되므로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재고관리 의무는 없다.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대금회수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Buy-Sell 거래는 판매처가 이미 정해져 있고, OOO 등 대기업과 지속적인 거래를 하고 있으며, OOO가 OOO 주문을 취소한 경우에도, OOO가 주문취소에 대한 위약금을 OOO에게 부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담하는 신용위험은 매우 제한적이다. (2)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구매자라는 증거로 청구법인의 명의로 발행된 구매주문서, 선하증권, 상업송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거래에서 수출자와 수입자는 각각 판매자와 구매자로 불리는 경우가 많지만 명목상 수출자와 수입자는 단순히 물품의 발송인과 수취인으로서 통관행정상의 신고인일 뿐이고, 관세평가에 있어서 당해 수입물품을 실제로 판매 또는 구입하는 자가 따로 존재하는 때에는 당해 판매 또는 구입하는 자가 각각 판매자 및 구매자가 된다. 관세평가상 수출판매 거래의 당사자인 ‘구매자’는 상업서류상의 수하인 및 수입신고서상의 ‘수입자’, ‘납세의무자’와 구분되어야 한다. 「WTO 관세평가협정」해설 2.1에 따르면 구매자가 아닌 판매대리인도 자신의 명의로 물품을 구매하면서 명목상 상업송장 및 선하증권상의 수취인,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고,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수출자에게 구매주문서를 송부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협정 권고의견 1.1에는 “물품을 구매하지 않고 수입 후 물품을 판매하는 중개인이 수입한 물품”을 규정하면서, 대리인인 수입자가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음을 예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없음이 명백한 물품에 대하여도 청구법인 스스로 명목상의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로 신고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OOO에 공급한 쟁점물품②가 사용과정에서 노광에 자주 노출되어 보호필름을 교체하기 위해서 청구법인이 OOO를 대신하여 OOO로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를 마친 OOO를 청구법인의 명의로 수입하면서「관세법」101조에 의한 해외임가공면세를 받은 후, OOO로 반환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수리를 마친 OOO를 재수입할 시점에 OOO의 소유권은 명백히 OOO에 있으며 이는 청구법인도 인정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시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신고하고 관세 등 제세를 청구법인의 명의로 납부하였으며, 상업송장 및 B/L상의 수하인도 모두 청구법인으로 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수입물품의 실질 납세의무자의 개념과 관세평가상 구매자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다. 거래가격은「관세법」제30조에 따라 판단하며, ‘구매자'의 해석 여부에 따라서 과세가격이 달리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거래당사자를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관세법」제19조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물품의 납세의무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말하며,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다.

쟁점사항

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구매자인지 아니면 판매대리인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판매대리인이라면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인 국내 실수요자에게 이 건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2000년 12월에 설립되어 OOO가 OOO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이다. 청구법인은 커미션 거래와 Buy-sell 거래로 OOO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고 있는데, 커미션 거래는 청구법인과 OOO간 커미션계약에 의해 청구법인이 시장조사, 고객사 관리, 클레임 대응 등의 활동을 하고 그 대가로 국내판매가격의 OOO의 판매수수료를 OOO로부터 지급받고,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납세의무자는 실수요자 명의로 거래하는 형태이다. 반면, Buy-Sell 거래는 커미션 거래의 영업지원 활동에 더하여 수입통관, 대금회수, 운송관리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므로 수입신고시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로 신고하고 물품을 통관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한 가격에서 일정비율OOO의 수수료를 취하는 거래 형태이다. (2) 청구법인의 2013년 3월에 발간한 ‘이전가격 검토보고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부서별 업무를 보면 영업 1팀은 OOO을 취급하고 있는 부서로서 2009년 6월까지 Buy-Sell 거래와 커미션 거래를 모두 수행하였으나, 2009년 7월 이후부터는 커미션 거래만을 수행하고 있다. 영업 2팀은 OOO 취급부서로 OOO구현하는 방식의 필름을 말하는데, 청구법인은 일본 본사로부터 OOO 원재료를 매입하여 일정 규격에 맞도록 외주가공업체에 절삭 가공을 위탁하여 OOO에 판매하고 있으며, 동 거래는 2011년 이후 새롭게 시작되었다. 청구법인은 외주가공업체에 가공한 제품당 일정 Mark-up 금액OOO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으며, 동 수수료는 수수료 매출원가를 구성하고 있다. 영업 4팀은 반도체 패턴을 찍어내는 OOO 취급부서로 주요 거래처는 OOO이다. 이전에는 커미션 거래로 이루어졌으나 2009년 12월부터 OOO의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Buy-Sell 거래방식으로 변경하였다. ② 국외특수관계자 거래의 개요를 보면 커미션 거래에 있어 청구법인은 OOO가 국내 OOO 제품을 판매하는 거래를 지원하고 OOO로부터 OOO의 커미션을 지급받고 있다.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영업지원업무는 OOO를 위한 한국시장의 정보제공, OOO의 접촉 및 관리, A/S 대응 업무 등이 있다. Buy-Sell 거래에서 OOO 거래(영업 2팀)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Roll 형태로 수입된 OOO을 외주가공업체OOO에의 위탁가공(절단)을 통한 공급 거래를 수행하고 있다. 동 거래는 OOO인 OOO 간의 사전협의에 의하여 거래조건이 결정된 거래로서 경쟁사로는 OOO이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OOO 판매가격의 약 OOO 정도를 외주가공업체에게 지급하고 청구법인은 판매가격 대비 약 OOO 수준의 이익을 얻게되는 거래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OOO로부터 수입가격은 판매가격에 따라 변동한다. 동 OOO 거래에서 청구법인은 OOO에의 발주, 가공업체 관리, 납기조정, 통관처리, 물류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재고에 대한책임은 OOO가 부담하고 있다. OOO 거래(영업 4팀)를 보면 OOO의 요구에 보다 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2009년 12월부터 커미션거래에서 Buy-Sell 거래로 전환하였다. 동 거래에서 청구법인은 OOO의 발주, 납기조정, 통관처리, 물류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품질불량 및 재고관리에 대한 책임은 OOO가 부담하고 있다. ③ 제품판매 단계에서는 제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가격, 사양, 납기 등 거래의 주요 조건은 제품의 제조자인 OOO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연락업무, 통역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활동에 있어 청구법인의 Buy-Sell 거래 및 커미션 거래간에 차이가 없다. ④ 제품판매 이후 단계에서 대금회수는 커미션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이 수수하는 커미션은 전액 OOO로부터 지급받고, Buy-Sell 거래의 경우 OOO 거래는 OOO로부터 납품 후 60일 이내에, OOO 거래는 월 마감후 익월 15일에 대금을 회수하고 있다. (3)「관세법」제19조에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물품을 수입한 화주, 송품장상에 기재된 수하인으로 규정되어 있다. 쟁점물품의 구매주문서, B/L, 송품장상의 수하인은 청구법인이고 수입신고시 납세의무자도 청구법인으로 신고하였으며, 쟁점물품 대금도 청구법인이 직접 OOO에 실제 지급하고 있다. 「관세법」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구매자가 실제지급하는 금액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WTO 관세평가협정」해설 2.1를 보면 “판매대리인은 판매자의 계산으로 행동하는 자로서, 판매대리인의 명의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계약과정에 참여할 수도 있고, 판매자를 대신하여 계약고객을 물색하고 주문을 받으며 어떤 경우에는 물품에 대한 보관 및 운송을 주선을 할 수 있는 자로, 이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는 보수를 판매수수료라고 정의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 국내 판매시 거래가격, 사양, 납기 등 거래의 주요 조건이 OOO와 국내 실수요자에 의하여 결정되는 점,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연락업무, 통역, 수입통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러한 활동은 청구법인의 Buy-Sell 거래 및 커미션 거래간에 차이가 없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Buy-Sell 거래시 커미션 거래와 동일하게 국내판매가격에서 일정비율OOO의 수수료를 취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 대금을 회계처리상 매입으로 인식하지 않거나 쟁점물품 판매후 상품매출로 인식하지 않는 순액으로 회계처리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거래에 있어 판매대리인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관세법」제30조에 따라 결정하는데 구매자의 해석 여부에 따라서 과세가격이 달리 결정될 수 있으며, 반면「관세법」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말하며,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국내 실수요자로부터 수입을 위탁받아 대행수입하였다는 약정이나 계약이 없으므로 대행수입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바,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쟁점물품의 송품장, 선하증권 등에 수하인으로 기재된 청구법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