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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0 2015가단2629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688,78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1989. 7.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2. 9.분, 2012. 12.분, 2013. 3.분, 2013. 5.분, 2013. 7분과 2013. 9.분부터 2014. 3.분까지 및 2014. 5.분 임금 합계 18,935,980원과 퇴직금 77,231,1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위 임금 중 1,178,380원과 위 퇴직금 중 6,300,00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았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17,757,600원과 퇴직금 70,931,180원의 합계 88,688,7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