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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3.29 2018가단21485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성남시장은 성남시 중원구 B 일대 233,366㎡에 시행될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나. 성남시장은 2009. 12. 4.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고, 2016. 2. 5.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 변경계획을 성남시 고시 D로 인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성남시장은 2016. 11. 7. 위 관리처분계획을 성남시 고시 E로 인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2 도면 표시 부분(이하 ‘피고 점유 부분’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F’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8. 3. 21. 폐업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2. 8. 이 사건 건물을 수용하였다.

바. 원고는 2018. 3. 27. 위 수용재결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고, 2018. 3. 28.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는 피고가 수용개시일 다음날부터 2018. 8. 16.까지 피고 점유 부분을 점유, 사용 수익하여 얻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은 실질적인 이득을 의미하는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임차 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 이득을 얻은 바 없다면 임차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