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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4 2014노31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공사현장에 적재되어 있던 거푸집 등을 절취한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사실로 기소되어 2014.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바, 위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도중에도 전혀 자숙함이 없이 이 사건 일부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범행 횟수 및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1. 피해자 ‘AD’는 ‘S’의, 법령의 적용에서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은 ‘1. 경합범의 처리 및 감경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의 각 착오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