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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3 2018가단1288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12,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6.부터 2019. 7. 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 21. C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6. 11. 21.부터 2017. 8. 16.까지, 공사대금 6,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6.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200만 원(부가가치세 200만 원 포함)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17. 11. 15. 화재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중단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5, 을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금액은 설계 변경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설계 변경 부분을 포함한 공사금액인 74,245,578원에 기성고율(75.17%)을 곱한 61,226,067원에서 이미 지급한 2,000만 원을 공제한 41,226,05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도급인을 상대로 그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외에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완공된 공사의 내용에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적인 공사가 있었고 그에 관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별도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며, 그러한 입증책임은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다 할 것인바, 갑8 내지 11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에 관한 정산 약정(이 사건 계약서 제7조 다.

항에 따른 대금 조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수급인이 공사를 하지 못한 채 공사가 중단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해야 할 경우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사비는 기성부분과 미시공부분에 실제로 소요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