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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23 2014고단2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28. 02: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65세) 운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 A는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술값 문제로 시비를 걸면서 “야, 씹할년, 개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차고, 피고인 B는 이에 가담하여 발로 피해자의 머리, 허리, 복부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8. 02:40경 위 주점 대기실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3세)에게 술값 문제로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28. 02:40경 위 주점에서, 그 곳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CCTV모니터를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98,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28. 02:40경 위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49세)가 피고인이 위 E을 폭행하는 것을 만류하면서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하자 “씹할놈, 뭐꼬, 놔라, 개새끼야, 나이도 어린 놈이 죽을래”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H의 멱살 부위를 1회 잡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