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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2 2016노244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친이 소유하는 간판 프레임을 사용할 권한이 없는데도 위 간판 프레임에 간판을 설치함으로써 피고인 부친의 법익을 침해하였으므로, 위 간판을 떼어낸 피고인의 행위는 제3자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물손괴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드러난 아래 ①항과 ②항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위행위의 상당성이 없으므로,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인의 부친은 법원에 간판 프레임의 점유권 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근거로 피해자를 상대로 간판의 철거 등을 구할 수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부친에게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것을 권유하지 않았다.

② 피고인과 그 부친이 위와 같은 법적 절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어떠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가 존재하였다

거나 그로 인하여 법적 절차를 거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