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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2396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광역시 달서구 D, 1호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E에 2016. 8. 경 경기사무소 영업사원으로 입사하여 위 회사에서 제작ㆍ판매하는 자동화기계의 판매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7. 12. 4. 경 퇴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에 2011. 경 설계 팀 차장으로 입사하여 자동화기계 설계 및 영업 지원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9. 30. 경 퇴사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해자 회사는 자동화기계 제작 설계 도면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설계 도면 열람 및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F’ 라는 회사용 서버에 회사 직원 각자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고 피고인 B으로 부터는 사 직시 “ 회사 제반 비밀사항을 타인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는 내용이 포함된 사직서를 징구 받는 등 자동화기계 설계 도면을 피해자 회사의 주요 자산으로 관리하여 왔기 때문에 위 설계 도면 등 자료를 관리하고 취급하던 피고인들 로서는 고용관계나 신의 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반출하여 피해자의 이익에 반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퇴사 시에는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11. 초순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D 1호 소재 주식회사 E 설계 실 사무실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노트북에 설계 실 네트워크 선을 연결하여 자동화기기계 장비인 ‘ 엔지 버퍼’, ‘ 바 큠 로더’ 제작에 필요한 설계 도면을 다운로드 받아 옮겨 저장하는 방법으로 무단 유출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설계 도면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회로, 이를 이용하여 그 설계 도면으로 피해 회사의 경기사무소에서 영업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주한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