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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4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수, 투약,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을 투약하는 등 금지된 마약류 취급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2. 중순 17:00 경 김해시 H에 있는 I 병원 내 호실 불상의 병실에서, 병문안을 온 J에게 필로폰 약 0.03g 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7. 오후 무렵 김해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L 원룸 103호에서, M에게 필로폰 약 0.06g 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23. 12:00 경 위 L 원룸 103호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물에 희석시켜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 인은 위 제 3 항과 같은 날 14:30 경 위 L 원룸 103호에서, N에게 필로폰 0.03g 을 교부하고, 그 곳 컴퓨터 책상 서랍 안에 필로폰 2.23g 을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J,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경찰 압수 조서,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메트 암페타민 시가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각 필로폰 제공의 점에 대하여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1 년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3 년 8월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죄로 1회의 집행유예와 1회의 실형 전과가 있는 사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