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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10 2014가단22265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별지 목록 기재부동산을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0. 28.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보증금 1,650만 원, 월 차임 184,000원, 임대기간 2012. 8. 25.부터 2014. 10.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2. 8. 17. 원고로부터 1,2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2. 7. 27.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1,650만 원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으며, 2012. 7. 31. 대한주택공사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2014. 10. 31.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임대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양수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위 건물 인도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주장의 취지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2개회100860 개인회생사건에서 2013. 5. 13.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10. 10.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원고도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별제권은 인정될 수 없고, 피고가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받고 있는 이상 이중변제 또는 부당이득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받은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양도담보권자로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