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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1.15 2017가단373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돈을 원고와 피고에게 2분의...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원고와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분의 1 지분씩 공유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물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있다.

2. 분할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 위에 C아파트가 세워져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C아파트가 철거되기 전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기 어려우므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돈을 원고와 피고에게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각 2분의 1씩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