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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02.09 2020고정3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식품 접객업( 일반 음식점) 을 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4. 경부터 2020. 9. 14.까지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E 마트 ”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제품명: 이삼일 김치) 410kg 을 402,040원에 구입하여, 위 식당에서 그중 348kg 가량은 김치찌개로 조리하여 손님들에게 116 인 분 (812,000 원 상당) 을 판매하고, 60kg 가량은 손님들에게 반찬으로 제공하였으며, 2kg 가량은 같은 목적으로 위 식당 내에 보관 중이었음에도, 위 식당의 메뉴판 하단에는 “ 배추 국내산”, “ 고추가루 국내산, 중국산” 이라고 기재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경위 서, 적발현장 사진,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 증 사본

1. 수사보고( 중국산 배추김치 구입 내역), 확인 서, 구매( 거래) 내 역 및 거래 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공정한 거래를 해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배추김치 원료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범행 기간이 짧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