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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9 2016나30629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한 항소제기 등과 같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위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제1심 법원은 2015. 2. 10.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과 소송안내서를 송달하였고, 피고가 이에 이의하자 위 법원은 2015. 3. 10.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한 사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하고,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이 되자, 공시송달로 2015. 6. 16. 위 판결정본을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6. 5. 30. 제1심 판결문을 발급받았고, 그로부터 1달 후인 2016. 6. 30.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항소기간인 2주를 도과 하여 항소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항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