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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3 2014나54818 (1)

임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15번째 줄 첫머리에 “한국도로공사는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하기로 하면서, 퇴직직원과 수납업무에 관하여 수의계약 형태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한국도로공사 퇴직직원이었던 피고들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외주사업자 지위를 인정받았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이하 4개 수당을 합하여 ‘이 사건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였으나, 상여금, 교통비, 현금취급수당, 식비(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상여금 등’이라 한다)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한 이 사건 법정수당과 이 사건 상여금 등까지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다시 계산한 이 사건 법정수당의 차액에 해당하는 별지 5 청구금액 합계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에서 재산정한 이 사건 법정수당과 이미 지급된 이 사건 법정수당의 차액을 부를 때는 ‘이 사건 미지급 법정수당’이라 한다). 3. 이 사건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은 아니다.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