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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카2744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1.5.15,(896),1276]

판시사항

시가 산업기지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일부가 그 사업대상토지에 편입된 토지는 무조건 잔여지를 포함한 전체토지를 협의매수하기로 하여 지주들에게는 잔여지가 발생한 사실 등을 알리지 아니한 채 전체토지에 대한 손실보상협의요청서를 발송하고 매수협의를 진행함에 따라 지주들이 그 소유 토지전부가 사업대상에 편입된 것 등으로 잘못 판단하고 시의 협의매수에 응한 것에 대하여 그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었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시가 산업기지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일부가 그 사업대상토지에 편입된 토지는 무조건 잔여지를 포함한 전체토지를 협의매수하기로 하여 지주들에게는 잔여지가 발생한 사실 등을 알리지 아니한 채 전체토지에 대한 손실보상협의요청서를 발송하고 매수협의를 진행함에 따라 지주들이 그 소유 토지전부가 사업대상에 편입된 것 등으로 잘못 판단하고 시의 협의매수에 응한 것에 대하여 그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었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황우균 외 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종석 외 2인

피고, 상고인

창원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이 피고시가 이 사건 사파지구 산업기지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지주들로부터 잔여지 수용청구도 받지 아니한 채 잔여지를 포함한 전체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협의요청서를 발송하여 매수협의를 진행하였다고 인정하고, 지주들이 잔여지까지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을 탓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시가 위와 같은 개발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그 사업계획에는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를 사업지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피고시는 일부가 그 사업대상토지에 편입된 토지는 무조건 잔여지를 포함한 전체토지를 협의매수하기로 하고, 지주들에 대하여는 잔여지가 발생한 사실 및 잔여지에 대하여는 지주의 수용청구가 있어야만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알리지 아니하고 지주들로부터 잔여지수용청구도 받지 아니한 채, 잔여지를 포함한 전체토지에 대한 보상가액을 사정하여 미리 책정한 다음 지주들에게 이에 따른 손실보상협의요청서를 발송하고 매수협의를 진행하였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과정에서 원고들 (원고 6, 7, 8은 그 피상속인 소외 망 박종영,이하 같다)은 피고시의 담당직원들이 원고들 소유 토지의 정확한 편입상황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토지전부가 사업대상토지에 편입된 것처럼 보상가액을 책정하고 매수요청을 함에 따라, 원고들 소유토지 전부가 사업대상에 편입된 것이거나 가사 일부가 편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토지전부를 매도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피고시의 협의매수에 응한 것이라는 것이다.

2. 사실이 그러하다면 원심이

가. 원고들이 이 사건 잔여지에 관하여 피고시의 협의매수요청에 응한 것은 그 잔여지를 포함한 토지전부가 피고시의 사업대상에 편입된 것으로 잘못 알았거나 또는 일부 토지가 사업대상에 편입되면 그 전부를 수용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응한 것으로서 이는 일종의 동기의 착오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나. 그 동기를 제공한 것이 피고산하의 관계공무원이었고, 이 사건 전체토지 중 편입대상 토지의 면적은 잔여지에 비하여 현저히 작은 부분이므로(원심판결의 별지목록 기재에 의하면 전체토지 면적은 1345㎡, 1491㎡1398㎡, 998㎡, 952㎡, 3293㎡, 2757㎡, 2767㎡, 3521㎡ 인데 잔여지는 988㎡, 1130㎡, 828㎡, 631㎡, 795㎡, 3153㎡, 2712㎡, 2617㎡, 3461㎡라는 것이다.) 원고들은 나머지(잔여지)를 종래의 용도인 농토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원고들은 피고시에 의한 그러한 동기의 제공이 없었더라면 이 사건 잔여지에 대한 협의매수요청에 선뜻 응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동기는 이 사건 협의매매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을 이룬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다. 이 사건에서 협의매수로부터 취소에까지 이른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소론과 같은 기간이 지나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라.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근소한 일부만이 수용대상이 되는데도 원고들이 잔여지를 포함한 토지 전부에 대하여 협의매수에 응한 것은 위에서 본바와 같은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한 것이고, 이와 같은 사정이 없었다면 잔여지까지 매매계약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이는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동기의 착오가 의사표시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라거나 이것이 피고시에 표시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소론의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3.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0.7.18.선고 89나7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