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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5 2017노2090

사서명위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 1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 2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 심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 데 원심판결들의 각 범행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 행사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을 하거나 침을 뱉는 등 모욕적인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동종 범죄인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