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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23 2017가합112469

동의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안산시 상록구 D 외 10필지 면적 합계 1,503,268.1㎡에서 ‘C’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에 인접한 별지 2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합의각서

1. 갑[E]의 소유 부동산[종전 토지]과 을[원고]의 소유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함에 있어(H 인접지 능선 부분으로 약 1,400평을 기본시설 배치 계획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입하여 제공하기로 함) 우선 상기 조건을 전제로 토지 사전사용승낙서를 발급한다.

대토의 형태는 묘소 배치에 적합한 형태로 한다.

토지사용승낙서

1. 부동산의 표시: 종전 토지

3. 내용 위 토지에 대하여 합의각서대로 협의매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사전 사용함을 승낙함. 나.

피고의 부(父) E은 원래 안산시 상록구 F 임야 8,926㎡, G 임야 298㎡(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며 이를 묘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원고는 종전 토지를 이 사건 골프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83. 12. 27. E과 사이에 종전 토지와 원고의 다른 토지를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E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와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주었다.

다. 이후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E이 원고로부터 받을 토지가 이 사건 토지로 확정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은 1995. 4.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2003. 11.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골프장 부지에는 속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골프장 부지와 함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며, 종전 토지에서 이장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