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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3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3. 18. 22:4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최병원사거리 앞 노상을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삼오(0.135%)의 주취로 인하여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사창사거리 방면에서 공단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속도 미상으로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을 예방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사고 지점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1)피해차량 C 마티즈 차량을 추돌하여 1)피해차량이 밀려나가 앞에 정차중인 2)피해차량 D 소나타 차량을 추돌케 하였다. 그리하여 1)피해차량 운전자 E(당 19세)에게 경추 염좌 등으로 약 2주, 2)피해차량 운전자 F(당 51세)에게 경 흉추부 염좌로 약 2주, 2)피해차량 탑승자 G(당 52세)에게 경흉추부 염좌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동종 전과가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않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