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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5.04 2016고단13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복 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ㆍ 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일자 불상 19:00 경 당 진시 B 아파트 B 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C( 여, 9세) 이 보는 가운데 알몸인 상태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2. 12. 01: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 여, 48세) 이 주거지 인근에 있는 ‘E’ 라이브 카페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계산을 하지 않고 집으로 먼저 갔다는 이유로 말싸움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안방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주먹으로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가명 : F) 의 진술서

1. 속기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 지법 (2014. 1. 28. 법률 제 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4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2. 12. 18. 법률 제 11572호) 제 4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제 3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아동복 지법위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