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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29 2013노130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F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과 일면식도 없었고, 위 F으로 하여금 다른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한 사실도 없으므로 기망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F은 피고인을 이용하여 다른 피해자들과 거래를 하면서 중간에서 많은 금액을 착복하였는바, 원심판결은 그 편취금액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0. 4.경 이미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소규모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왔을 뿐, 정식으로 사채업을 하는 친구를 통하여 돈을 불려온 것이 아니었음에도 당시 피해자 F에게 거짓말을 하였던 점, ② 이에 피해자 F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돈을 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인들인 다른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여 이자를 받도록 하는 연결책이 되어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점, ③ 피고인은 F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의 존재를 언급하면서 돈을 받아 피고인에게 송금한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위 금원을 받은 후 때때로 피해자 F을 통하여 F을 비롯한 다른 피해자들에게 이자(월 5부에서 20부 사이로, 정확하게 정하지 않음)를 지급한 점, ④ 피해자 F과 거래를 시작한 시점부터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하기까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만한 별다른 수익이 없어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