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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841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이륜자동차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 보증기간에 수입 차 배출 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 이하 ‘ 배출가스 인증’ 이라 한다) 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고 2014. 10. 12. 경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감만 부두에서 야마하 SR500( 차대번호: C, 배기량 500cc) 이륜자동차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42대의 이륜자동차를 수입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9. 22. 경 부산 사하구 D,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오토바이 수리 및 판매 사업장에서, 그전 일본에서 수입하여 보관 중이 던 야마하 SR400 (400cc) 이륜자동차의 주행 거리계에 표시된 주행거리를 25,000km에서 11,000km 로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대의 이륜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범죄 일람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대기환경 보전법 제 89조 제 7호, 제 48조 제 1 항, 각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6호, 제 71조 제 2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