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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7.19 2011나9497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서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 주장과 관계법령

가. 주위적 청구원인 - 부당이득 1)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부당이득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로 개정되어 2008. 4. 18.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인데, 피고는 이 사건 확장공사의 사업시행자로서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분양대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들은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부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원고들이 분양받은 대지권에 대하여 ㎡당 1,263,123원에 해당하는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용지매도에 따른 부당이득 피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이주자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한다고 밝혀왔고,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서의 ㎡당 택지조성원가는 2,247,833원임에도, 피고는 이지건설 주식회사 등 아파트 건설회사들에 그 원가보다 ㎡당 490,164원이 더 높은 평균 2,737,997원에 이를 공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공급받은 대지권 면적에 대하여 ㎡당 490,164원에 해당하는 금원 역시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