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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5가합555526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3.자 2014회확201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2. 8. 3.자 이행보증보험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2012. 8. 3. 채무자 A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

)와 ‘C아파트 철근콘크리트공사(2공구)‘(이하 ’C아파트 공사‘라 한다

)와 관련하여 피보험자를 주식회사 서희건설(이하 ‘서희건설’이라 한다

), 보험금액을 796,000,000원, 보험기간을 2012. 5. 30.부터 2013. 8. 31.까지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2012. 8. 3.자 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담보제공증서 종류 장기회전 정기예금 증서번호 D 액면금액 (수익권리금) 100,000,000 (원리금 전부) 발행기관 중소기업은행 발행일 2012. 8. 3. 만기일 (신탁기간 2024. 8. 3. 1. 담보물의 현황

2. 상기 담보물은 보험계약자 채무자 회사와 귀사(피고)간에 체결된(또는 체결 예정인) 모든 보험계약 및 그에 수반하는 추가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담보(원금 및 동 원금에 대하여 발생하는 이자 포함)로 제공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확약합니다.

② 담보물 제공 관련 보험계약이 보험사고 없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귀사에 변제할 채무(연대보증 채무 포함)가 있는 경우 귀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한 방법, 시기 및 가격 등으로 추심 또는 처분하여 변제충당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⑦ 귀사와 업무제휴를 체결한 보관은행 발행 정기예금을 담보물로 제공하는 경우 동 정기예금 상품의 세부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고지 받았으며 본인의 의사로 가입하여 귀사에 제공함을 확인함 2) 채무자 회사는 피고와 2012. 8. 3.자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피고에게 채무자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장기회전 정기예금채권 100,000,000원에 질권(이하 ‘2012. 8. 3.자 질권’이라 한다

을 설정해 주었고, 이에 관하여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