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5.27 2016고정56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란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 연습장업자는 영업장 내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6 고 정 563』 피고인은 2015. 10. 17. 01:15 경 위 노래 연습장 5번 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 2명과 여자 손님 3명에게 병맥주 (330 ㎖) 10 병, 과일 안주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2016 고 정 1152』 피고인은 2015. 12. 17. 03:27 경 위 노래 연습장 6번 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 3명에게 병맥주 (330 ㎖) 20 병, 과일 안주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적발보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