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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9.09 2019가단517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1차 변론기일에 변경된 청구원인 중 ‘1993. 3. 31.’이 ‘1998. 3. 31.’로 정정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