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17 2014고단8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8.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1. 15.경 범죄조직인 ‘C’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는데, C 조직은 D를 중심으로 하는 ‘구파’와 E을 중심으로 하는 ‘신파’로 나뉘어 대립하던 중, 구파 조직원인 피고인, D, F 등은 2006. 1. 15. 06:50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우연히 신파 조직원인 피해자 I(27세), 피해자 J(27세), 피해자 K(27세) 등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을 꺼내들고 차량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씨팔 놈들아, 이리 와 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사시미 칼을 휘둘러, D, F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06. 1. 15. 06:50경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치한 적도, 폭행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증거로는 이 법원 2013고단34, 2013고단1297(병합) 사건에서의 L, J의 수사기관 및 위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M 작성의 112 신고사건 처리표가 있다.

먼저, L의 진술에 대하여 본다.

L은 C 구파와 신파가 공소사실 기재 장소인 H 앞에서 대치하는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발생시점에 대하여, ① 경찰에서는 ‘2005년 12월경에서 2006년 1월경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08면), ② 검찰에서는 ‘2006년 1월 초경‘이라고 진술하거나(수사기록 213면), '2006. 1. 15. 06:55경'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67면), ③ 이 법원 2013고단34, 2013고단1297(병합) 사건 진행과정에서 증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