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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9 2016가합203920

건축에관한 소송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건축허가서’ 기재 건축허가의 건축주 중 피고 B...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02. 10. 22. 영주시청으로부터 영주시 E(이하 지번만 표시한다) 외 4필지 1,533㎡(이하 아래 건축허가 부지인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에 별지 ‘건축허가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 건축주(피고들) B 주식회사 C D 관련지번 E 대 1279㎡ F 대 33㎡ G 대 112㎡ H 대 109㎡ 건축물명칭 I아파트 주용도 공동주택 건축면적 906.87㎡ 건폐율 59.15% 연면적 4,986.55㎡ 용적율 319.07%

나. , ,

토지는 이 사건 건축허가 당시 피고 C의 소유였는데, 피고 회사가 2003. 4. 3.경 피고 C으로부터 매수하여 2003. 5.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 토지는 2003. 6. 18. 토지에 합병되었다

합병 후 면적은 1421㎡이다. .

다. 토지는 이 사건 건축허가 당시 피고 D의 소유였는데, 이후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06. 10. 9. J 앞으로,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16. 5. 17. 영주시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2013. 10. 22.경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축허가에 기한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3. 11. 5.부터 2015. 6. 30.까지, 총 공사금액 95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수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에게 2013. 10. 23.경 3,000만 원을, 2014. 1. 28.경부터 같은 해

3. 24.경까지 6,5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마. 원고는 2014. 5. 9.경 피고 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합의서 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인 B의 대표이사 K은 2014. 5. 14.까지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만약 이를 어길 시 시행사의 모든 권한을 주식회사 A(원고)에 넘겨주기로 한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