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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88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4. 10:15경 부산 사상구 C 사상구청에 있는 D과 사무실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공익요원 복무를 연기해오던 중 다시 재복무 신고를 하기 위해 담당 직원을 찾다가 담당 직원이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8cm)를 그곳 D과 E계장인 피해자 F을 향해 휘두르며 “씨발 놈아, 담당자 빨리 불러”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 경위, 합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반성, 초범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