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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28 2012고단360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9.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재규어 차량 판매 대리점에서 리스 회사인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D 재규어 차량을 128,903,525원에 리스하기로 하면서 매월 3,186,010원씩 42개월간 리스료를 납부하기로 계약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리스하여 운행하던 중 2010. 11.경부터 총 11회분의 리스료 합계 35,051,775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연체하여 리스계약 해지통보 및 위 차량의 반환요구를 받고도 이를 계속 사용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