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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3가단517785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1,178,144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6.부터 2014. 11. 26.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⑴ 피고 A은 피고 B가 운영하는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D의 직원으로서 피고 B 소유인 E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이륜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치킨배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2012. 7. 10. 17:10경 이 사건 이륜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호수마을 월드메르디앙아파트 부근의 사거리를 동백이마트 방면에서 위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잘못으로, 마침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인 F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F이 우측 경ㆍ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⑵ 원고는 G 소유인 H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위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 특약에 기하여 F에게 보험금 51,500,529원(= 병원치료비 18,500,529원 2013. 4. 5.자 합의금 33,000,000원 합의금의 산정내역 : 위자료 1,292,000원 기타손해배상금 68,000원 휴업손해액 8,402,877원 상실수입액 16,057,136원 치료비 30,223,029원(=향후치료비 11,722,500원 기왕치료비 18,500,529원) - 치료비 중 피해자측 과실분 4,533,454원(= 30,223,029원 × 15%) - 기지급치료비 18,500,529원 ≒ 33,000,000원 피고는 F에게 위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F으로부터 가해자측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일체를 양도받았다. )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이륜차에 관한 책임보험 가입 보험사인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책임보험 한도액인 2,000만 원을, 무보험상해 사고의 보험금 분담회사인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으로부터 무보험상해 분담금 8,038,950원을 각 회수하였다.

⑶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와 사고장소의 구체적인 현황은 아래와 같다.

F F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