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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9 2017노152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신곡 2동 대 소속 12년 차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향토 예비군 대원이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5. 의정부시 B, 201호에서 안산시 상록 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 전처의 주거지로 실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입신고를 할 경우 전처가 받고 있는 한 부모 가정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안산시장에게 전입신고하지 아니하여 소집 통지서가 전달될 수 없도록 하였다.

나. 판단 1) 검사는 위 공소사실을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의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였다.

2)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로 예비군 법으로 법 제명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2 항은 ‘ 제 6조의 2에 따른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 등록법 제 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 하여 같은 법 제 8 조 또는 제 20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주민 등록법 제 10조 제 1 항은 ‘ 주민은 성명, 성별, 주소 등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11조 제 1 항은 제 10조에 따른 신고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민 등록법 제 20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