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1)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협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ㆍ육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임에도 이전의 범행과 유사한 수법을 사용하여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