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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5.20 2014가단90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9. 11. 27.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변제기일이 지나도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