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서 대부 중개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대부 업 사무실에서, 과장인 피해자 E에게 “F 측에서 젠트로 주식회사( 이하 ‘ 젠트로’ 라 한다) 주식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8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젠트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월 2% 의 이자를 지불하며, 1개월 후에 내가 책임지고 상환하도록 하겠다.
F가 여의도 롯데 캐슬에 거주하고 자금력이 상당한 사람이다 ”라고 거짓말하였고, 2013. 11. 5. 경 서울 서초구 G 빌딩 앞에서, F와 함께 G 내에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젠트로의 주식을 받아 오겠다고
말하며 피해 자로부터 9억 원을 교부 받았으나, F가 담보로 제공할 주식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바로 위 9억 원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 경 피해자에게 다시 “11 억 7,000만 원을 빌려 주면 F를 통해서 젠트로의 주식 12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1. 6. 13:00 경 위 G 빌딩 앞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권 수표 등으로 총 11억 4,6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젠트로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신용 불량자로서 월 수입은 500만 원에 불과 하며 특별한 재산도 없는 반면, 당시 약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1개월 내에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11억 4,66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부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