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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31 2020가단523815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212,290 원 및 그 중 30,995,840원에 대하여 2020. 8. 13.부터 2020.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 및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가. 피고 주식회사 A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B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