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24 2014가합1086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4. 5. 11. 피고에게 변제기를 1개월 후로 정하여 48,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위 대여금을 그 변제기에 반환하지 않던 중 2005. 9. 19. 위 48,000,000원에 이자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더하여 총 148,000,000원을 2006. 9. 30.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고, 그 뒤 2010. 5. 10. 위 148,000,000원을 2011. 5. 30.까지 지급하겠다고 다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4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