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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8 2017가단20381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 A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국유림 대부계약 및 수대부자 지위의 이전 1) 원고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이라 한다

) 제16조 제1항 제2호의 준보전국유림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로서, 1990. 12. 19.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일부를 목축용으로 대부하는 내용의 국유림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1992. 3.경 D가 위 대부계약의 수대부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2) 이후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D와 사이에 2000. 12. 23. 대부기간을 2001. 1. 1.부터 2005. 12. 31.까지로 하는 국유림 대부계약을, 2005. 12.경 대부기간을 2006. 1. 1.부터 2010. 12. 31.까지로 하는 국유림 대부계약을, 2011. 5.경 대부기간을 2011.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하는 국유림 대부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위 2000. 12. 23. 대부계약에서는 대부면적이 498,882㎡이었다가, 2005. 12.경 대부계약 이후로는 대부면적이 296,327㎡로 줄었는데, 이하 면적을 구분하지 않고 위 각 대부계약의 목적인 토지를 포괄하여 ‘이 사건 대부토지’라 한다). 3) 그러던 중 D가 원고의 허가를 받아 2012. 7. 24. E에게 수대부자 지위를 양도하였고, 이어 E이 원고의 허가를 받아 2015. 2. 24.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

)에게 수대부자 지위를 양도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5. 12.경 F과 사이에 대부기간을 2016. 1. 1.부터 2020. 12. 31.까지로 하는 국유림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건물의 신축 및 소유권 이전 1) 원고는 2003. 10. 10. D와 사이에 D가 이 사건 대부토지 내에 일정한 규모의 가설건축물 축조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존치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가설건축물 축조 및 철거에 관한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